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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식산업센터 Q&A 전체 ( 28 )

Q 지식산업센터 투자 수요가 진짜 늘었나.

  • 2018-08-21 20:14:32
  • 2008
  • admin

A “요즘 수도권 신도시나 택지지구에서 분양되는 지식산업센터는 투자자 비중이 70%다. 직접 공장이나 오피스 등으로 사용하려는 실수요는 30%에 그친다.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대출규제가 시작된 후 부쩍 투자자들이 늘었다.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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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개인도 취득할 수 있나.

  • 2018-08-21 20:12:43
  • 2106
  • admin

A “산업단지 밖에서 공급되는 지식산업센터는 일반인이 매입해 실수요자에게 임대 놓을 수 있다. 앞으로 산업단지 안에서도 임대사업이 가능해진다.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22일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산업단지 안에서 임대사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. 내년부터 임대사업이 가능할 거 같다.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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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이미 산업단지 안에서도 임대사업을 하는 투자자들이 있다.

  • 2018-08-21 20:10:16
  • 1990
  • admin

A “맞다. 사실 지금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가보면 임대사업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. 두 가지 방법이 있다. 하나는 공장등록을 한 다음 바로 임대업을 추가해서 임대사업을 하는 방법이다. 공장 등록 후 일부 공간만 빌려주는 방식도 있다. 일종의 편법이다.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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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지식산업센터의 매력은.

  • 2018-08-21 20:08:38
  • 2097
  • admin

A “단연 대출이 많이 나온다는 거다. 일반 상가에 투자하려면 대출 규모가 매입 비용의 40~60%에 그친다. 지식산업센터는 매입 비용의 70~80%까지 대출이 나온다. 80%는 거의 다 해준다고 보면 된다. 3.3㎡당 매입비용이 600만~700만원 정도인 곳에서 대출을 80% 수준으로 받으면 수익률이 15%까지 나온다. 수익성이 좋으니까 들어가는 것이다.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도 큰 매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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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임차인 구하기는 쉬운가.

  • 2018-08-21 20:04:24
  • 2054
  • admin

A “작년 상반기까진 쉬웠다. 작년 하반기부턴 어려워지고 있다. 공급이 너무 많이 되고 있어서다. 옥석을 잘 가려야 하는 이유다. 공급이 늘면서 수익률도 조금씩 떨어지는 추세다. 가장 인기가 있는 서울 성수동과 문정동 지식산업센터 수익률은 연 4~5%로 낮아졌다. 3~4년 전까지만 해도 연 7%까지 수익률이 나왔다.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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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유망한 지식산업센터의 조건은.

  • 2018-08-21 19:59:44
  • 1941
  • admin

A “지하철 역세권 여부다. 직원들이 출퇴근할 때 편리해야 한다. 지식산업센터엔 사무실당 주차공간이 1~2대뿐이다. 대표나 임원만 주차할 수 있다. 나머지 직원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. 지하철이 가장 중요하다. 버스 노선이 잘 갖춰져 있어도 괜찮다.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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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공급 과잉이란 지적도 있다.

  • 2018-08-21 19:58:03
  • 1856
  • admin

“지식산업센터로 투자자가 몰리자 건설사들이 앞다퉈 분양에 나서고 있다. 올해부터 입주물량도 넘친다. 지금 공급과잉 상태다. 이런 상태가 몇 년 갈 거 같다. 옥석을 잘 가려야 할 시점이다.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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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는 어떤가?

  • 2018-08-21 19:52:46
  • 2200
  • admin

A “별 재미가 없다고 본다. 요즘 젊은 사람들은 회사랑 가까이 있는 걸 안 좋아한다. 대중교통여건이 좋지 않으면 외부 수요도 기대하기 힘들다. 예컨대 안양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들은 기숙사를 사무실 용도로 쓰거나 직원 주거용으로 쓰지 일반인들은 거의 쓰진 않는다. 주변에 오피스텔 같은 경쟁상품이 많은데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을 것이다. 게다가 밤엔 단지 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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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지식산업센터 주택수에 포함되는가?

  • 2018-08-21 19:50:16
  • 2128
  • admin

A 지식산업센터는 주택 수에 산정되지 않습니다. 원상 복구 의무도 임차인에게 있으며 일반적인 오피스텔 거주 기간이 통상 1년인데 반해 지식산업센터는 3년에서 5년이 일반적입니다. 단 5년간 매매나 양도가 어렵다는 점은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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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투자목적일때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해야하나?

  • 2018-08-21 19:47:54
  • 2117
  • admin

A 계약 시 지식산업센터 업종에 맞는 사업자 코드를 계약서 상에 기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 사업자 등록 후 잔금 대출을 진행하고 임대 사업자를 추가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. 입주 업종에 맞는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해당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권리 대출로 70%가 가능하며 추가 대출은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다릅니다. 계약 시 지식산업센터 업종에 맞는 사업자 코드를 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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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소유권 이전등기전에 전매가능? 전매로 차익을 보는 경우도 있나?

  • 2018-08-21 19:39:23
  • 2224
  • admin

A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는 특별한 전매제한 기간없이 언제든지 전매는 가능합니다. 지식산업센터는 자리 입지와 희소성에 따라서차별적으로 프리미엄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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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지식산업센터 매매를 통해 취득한 경우도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?

  • 2018-08-21 19:30:44
  • 1947
  • admin

A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여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미 건축된 아파트 형 공장 취득 ( 최초분양 )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감면되고 기존에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는 감면이 제외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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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중도금 및 잔금미납으로 해약된 지식산업센터 건축주로 부터 직접 분양 받은 경우도 감면이 되나요?

  • 2018-08-21 19:28:42
  • 2319
  • admin

A 지식산업센터를 최초로 분양 받은 자가 중도금 및 잔금 미납으로 해약된 지식산업센터를 건축 주로부터 직접 분양 받는 경우라면 설립자로부터의 최초 분양 취득에 해당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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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같은 지식산업센터내의 창고를 추가로 분양 받은 경우도 감면 대상이 되나요?

  • 2018-08-21 19:26:46
  • 1946
  • admin

A 제조업 ( 감면대상 사업자 ) 을 영위하면서 운영에 필요한 창고를 동일한 지식산업센터내의 부동산을 추가로 분양 받는 경우에는 공장의 지원시설로 보아 감면이 되지만, 분양이 아닌 다른 사업자가 이미 사용하던 창고를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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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지식산업센터에 근무중인 직원들의 식당과 숙소를 이용하기 위해 인근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에도 감면이 되나요?

  • 2018-08-21 19:23:38
  • 1842
  • admin

A 지식산업센터의 인근 지역의 근린시설을 취득하여 직원들을 위한 식당이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만, 동일한 지식산업센터 내의 기숙사 등을 최초 분양 받아 직원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원시설로서 감면에 해당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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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을 직접 사용하였으나 5년 이내 매각하는 경우에도 추징이 되나요?

  • 2018-08-21 19:21:07
  • 1843
  • admin

A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임대, 매각, 감면대상 업종 외 사용 등에 대해서 추징되게 되므로 비록 2년 이상을 감면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한 후 매각하더라도 추징대상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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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임대나 매각을 한 경우 감면 받은 세금을 신고하여야 한다는데 신고기한이 있는 것인가요?

  • 2018-08-21 19:05:18
  • 1685
  • admin

A 당해 물건이 과세물건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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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임대 등으로 과세전환이 되었으나 신고를 하지 않아 추징된 경우에도 원래의 세액만 납부하나요?

  • 2018-08-21 19:03:23
  • 1772
  • admin

A 60일 이내에 감면 받은 세액을 신고·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당해 납부세액의 20%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하루 0.03%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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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개인사업자로 감면을 받아 사용하던 중 사업 확장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여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감면이 되나요?

  • 2018-08-21 19:01:22
  • 1735
  • admin

A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·도 등에 의해 소유권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경우 ( 무상임대 ) 인격체가 다른 별도의 사업 주체로 보아 사용하는 면적 또는 면적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해당 부분을 추징하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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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공장과 창고를 동시에 분양 받았으나 사정이 있어 공장 부분을 임대 주고 제조시설 등을 창고에 보관하는 경우 창고부분은 계속 감면이 되나요?

  • 2018-08-21 18:58:25
  • 1814
  • admin

A 지식산업센터의 창고는 본 공장의 지원시설로 분류되어 지식산업센터의 공장이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 지원하여 주고 있으나, 이러한 경우 임대를 준 본 공장과 함께 신고 납부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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