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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식산업센터 전체 ( 93 )

Q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는 어떤가?

  • 2018-08-21 19:52:46
  • 2210
  • admin

A “별 재미가 없다고 본다. 요즘 젊은 사람들은 회사랑 가까이 있는 걸 안 좋아한다. 대중교통여건이 좋지 않으면 외부 수요도 기대하기 힘들다. 예컨대 안양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들은 기숙사를 사무실 용도로 쓰거나 직원 주거용으로 쓰지 일반인들은 거의 쓰진 않는다. 주변에 오피스텔 같은 경쟁상품이 많은데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을 것이다. 게다가 밤엔 단지 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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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지식산업센터 주택수에 포함되는가?

  • 2018-08-21 19:50:16
  • 2136
  • admin

A 지식산업센터는 주택 수에 산정되지 않습니다. 원상 복구 의무도 임차인에게 있으며 일반적인 오피스텔 거주 기간이 통상 1년인데 반해 지식산업센터는 3년에서 5년이 일반적입니다. 단 5년간 매매나 양도가 어렵다는 점은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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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투자목적일때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해야하나?

  • 2018-08-21 19:47:54
  • 2124
  • admin

A 계약 시 지식산업센터 업종에 맞는 사업자 코드를 계약서 상에 기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 사업자 등록 후 잔금 대출을 진행하고 임대 사업자를 추가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. 입주 업종에 맞는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해당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권리 대출로 70%가 가능하며 추가 대출은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다릅니다. 계약 시 지식산업센터 업종에 맞는 사업자 코드를 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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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식산업센터 입주에 따른 기업경영개선 효과 연구결과

  • 2018-08-21 19:46:12
  • 2034
  • admin

경기개발연구원의 2014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은 여러가지 경영개선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음. 세종시는 명품행정도시로 성장하기위한 성장동력의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R/&D기반 지식산업센터 건축을 통한 기업유치를 추진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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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소유권 이전등기전에 전매가능? 전매로 차익을 보는 경우도 있나?

  • 2018-08-21 19:39:23
  • 2233
  • admin

A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는 특별한 전매제한 기간없이 언제든지 전매는 가능합니다. 지식산업센터는 자리 입지와 희소성에 따라서차별적으로 프리미엄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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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지식산업센터 매매를 통해 취득한 경우도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?

  • 2018-08-21 19:30:44
  • 1954
  • admin

A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여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미 건축된 아파트 형 공장 취득 ( 최초분양 )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감면되고 기존에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는 감면이 제외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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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중도금 및 잔금미납으로 해약된 지식산업센터 건축주로 부터 직접 분양 받은 경우도 감면이 되나요?

  • 2018-08-21 19:28:42
  • 2327
  • admin

A 지식산업센터를 최초로 분양 받은 자가 중도금 및 잔금 미납으로 해약된 지식산업센터를 건축 주로부터 직접 분양 받는 경우라면 설립자로부터의 최초 분양 취득에 해당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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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같은 지식산업센터내의 창고를 추가로 분양 받은 경우도 감면 대상이 되나요?

  • 2018-08-21 19:26:46
  • 1952
  • admin

A 제조업 ( 감면대상 사업자 ) 을 영위하면서 운영에 필요한 창고를 동일한 지식산업센터내의 부동산을 추가로 분양 받는 경우에는 공장의 지원시설로 보아 감면이 되지만, 분양이 아닌 다른 사업자가 이미 사용하던 창고를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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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지식산업센터에 근무중인 직원들의 식당과 숙소를 이용하기 위해 인근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에도 감면이 되나요?

  • 2018-08-21 19:23:38
  • 1851
  • admin

A 지식산업센터의 인근 지역의 근린시설을 취득하여 직원들을 위한 식당이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만, 동일한 지식산업센터 내의 기숙사 등을 최초 분양 받아 직원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원시설로서 감면에 해당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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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을 직접 사용하였으나 5년 이내 매각하는 경우에도 추징이 되나요?

  • 2018-08-21 19:21:07
  • 1852
  • admin

A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임대, 매각, 감면대상 업종 외 사용 등에 대해서 추징되게 되므로 비록 2년 이상을 감면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한 후 매각하더라도 추징대상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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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임대나 매각을 한 경우 감면 받은 세금을 신고하여야 한다는데 신고기한이 있는 것인가요?

  • 2018-08-21 19:05:18
  • 1692
  • admin

A 당해 물건이 과세물건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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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임대 등으로 과세전환이 되었으나 신고를 하지 않아 추징된 경우에도 원래의 세액만 납부하나요?

  • 2018-08-21 19:03:23
  • 1787
  • admin

A 60일 이내에 감면 받은 세액을 신고·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당해 납부세액의 20%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하루 0.03%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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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개인사업자로 감면을 받아 사용하던 중 사업 확장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여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감면이 되나요?

  • 2018-08-21 19:01:22
  • 1743
  • admin

A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·도 등에 의해 소유권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경우 ( 무상임대 ) 인격체가 다른 별도의 사업 주체로 보아 사용하는 면적 또는 면적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해당 부분을 추징하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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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공장과 창고를 동시에 분양 받았으나 사정이 있어 공장 부분을 임대 주고 제조시설 등을 창고에 보관하는 경우 창고부분은 계속 감면이 되나요?

  • 2018-08-21 18:58:25
  • 1822
  • admin

A 지식산업센터의 창고는 본 공장의 지원시설로 분류되어 지식산업센터의 공장이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 지원하여 주고 있으나, 이러한 경우 임대를 준 본 공장과 함께 신고 납부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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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5년 이내에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사업부도로 강제로 경매되는 경우에도 추징대상이 되나요?

  • 2018-08-21 18:53:33
  • 1788
  • admin

A지식산업센터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자금사정의 악화, 수주물량의 급감 등의 회사 운영상의 사유로 일시 임대 또는 매각, 강제 경매가 되는 경우에도 감면된 지방세를 납부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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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임대차 계약 없이 사업상 관계가 있는 법인 ( 개인사업자 ) 의 주소를 지식산업센터로 이전한 경우 감면된 지방세가 추징되나요?

  • 2018-08-21 18:50:09
  • 1998
  • admin

A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세 추징사유가 될 수 있으며, 이러한 경우 각 법인간 ( 개인사업자간 ) 사실상 사용면적을 안분하여 과세되며, 그 사용 부분의 구분이 모호하면 매출액 또는 부가가치세액 신고액 등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과세되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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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지식산업센터 입주 후 기업환경의 변화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도 취·등록세가 추징되나요?

  • 2018-08-21 18:46:00
  • 1803
  • admin

A 기업 운영 여건상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동일하게 감면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의 전환은 계속해서 감면지원 혜택이 있겠으나, 감면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는 감면에서 제외되어 해당부분을 신고 남부 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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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개인사업자가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하여 감면을 받은 후 유예기간 내에 법인 전환하여 전환법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추징이 되나요?

  • 2018-08-21 18:42:55
  • 2140
  • admin

A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와 사업 양수·도의 규정에 의해 법인 전환되어 소유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·등록세가 추징되지 않으나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 사업을 폐지하거나 매각 및 임대를 준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게 됩니다. * 2007.01.01 이전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 전환된 경우에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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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한 후 사업준비 기간이 길어져 9개월 후에나 공장을 가동하게 된 경우에도 추징이 되나요?

  • 2018-08-21 18:18:52
  • 1761
  • admin

A 공장등록일 또는 공장 또는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제품을 생산하지 않거나, 취득 후 1년 이내에 지정한 공장,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추징대상이 되며 일반적으로 1년 이내에 당해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을 하시면 감면이 계속하여 유효하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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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지식산업센터 내에 감면대상업종과 비감면대상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에도 추징이 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?

  • 2018-08-21 18:15:41
  • 1932
  • admin

A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면적을 안분하여 과세하게 되나 면적의 구분이 어려울 경우에는 매출액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안분 과세하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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