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그인

간편회원은 볼 수 없습니다.
회원정보를 입력해주세요.

회원정보 수정

지식산업센터

Q 지식산업센터 내에 감면대상업종과 비감면대상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에도 추징이 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?

  • 2018-08-21 18:15:41
  • 1761
  • 지식산업센터,광명지식산업센터,안양지식산업센터,금정지식산업센터,군포지식산업센터,김포지식산업센터,과천지식산업센터

A   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면적을 안분하여 과세하게 되나 면적의 구분이 어려울 경우에는 매출액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안분 과세하게 됩니다.

댓글

댓글 남기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