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그인

간편회원은 볼 수 없습니다.
회원정보를 입력해주세요.

회원정보 수정

지식산업센터

Q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한 후 사업준비 기간이 길어져 9개월 후에나 공장을 가동하게 된 경우에도 추징이 되나요?

  • 2018-08-21 18:18:52
  • 1516
  • 지식산업센터,광명지식산업센터,안양지식산업센터,금정지식산업센터,군포지식산업센터,김포지식산업센터,과천지식산업센터

A   공장등록일 또는 공장 또는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제품을 생산하지 않거나, 취득 후 1년 이내에 지정한 공장,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추징대상이 되며 일반적으로 1년 이내에 당해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을 하시면 감면이 계속하여 유효하게 됩니다.

댓글

댓글 남기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