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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을 직접 사용하였으나 5년 이내 매각하는 경우에도 추징이 되나요?

 
A   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임대, 매각, 감면대상 업종 외 사용 등에 대해서 추징되게 되므로 비록 2년 이상을 감면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한 후 매각하더라도 추징대상이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