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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임대나 매각을 한 경우 감면 받은 세금을 신고하여야 한다는데 신고기한이 있는 것인가요?

A   당해 물건이 과세물건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