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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임대 등으로 과세전환이 되었으나 신고를 하지 않아 추징된 경우에도 원래의 세액만 납부하나요?

A   60일 이내에 감면 받은 세액을 신고·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당해 납부세액의 20%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하루 0.03%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