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Q 개인사업자로 감면을 받아 사용하던 중 사업 확장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여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감면이 되나요?
A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·도 등에 의해 소유권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경우 ( 무상임대 ) 인격체가 다른 별도의 사업 주체로 보아 사용하는 면적 또는 면적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해당 부분을 추징하게 됩니다.
A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·도 등에 의해 소유권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경우 ( 무상임대 ) 인격체가 다른 별도의 사업 주체로 보아 사용하는 면적 또는 면적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해당 부분을 추징하게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