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그인

Q 5년 이내에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사업부도로 강제로 경매되는 경우에도 추징대상이 되나요?

 
A   지식산업센터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자금사정의 악화, 수주물량의 급감 등의 회사 운영상의 사유로 일시 임대 또는 매각, 강제 경매가 되는 경우에도 감면된 지방세를 납부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