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Q 개인사업자가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하여 감면을 받은 후 유예기간 내에 법인 전환하여 전환법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추징이 되나요?
A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와 사업 양수·도의 규정에 의해 법인 전환되어 소유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·등록세가 추징되지 않으나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 사업을 폐지하거나 매각 및 임대를 준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게 됩니다.
* 2007.01.01 이전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 전환된 경우에는 사후관리 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