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그인

Q 지식산업센터 내에 감면대상업종과 비감면대상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에도 추징이 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?

A   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면적을 안분하여 과세하게 되나 면적의 구분이 어려울 경우에는 매출액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안분 과세하게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