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신 DTI DSR
▶ 신 DTI ( 총부채상환비율 )
~2018년 1월부터 도입
~연소득에서 주택대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기존 총부채상환 비율( DTI ) 를 보완한 새 대출한도 선정 기준
~산정방식:
- 기존 DTI :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+ 기존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/ 연간소득
- 신 DTI :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+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/ 연간소득
~2번째 주택담보대출부터 만기 15년으로 제한(이는 DTI비율 산정시에만 적용, 실제 상환기간은 15년 초과 가능)
~보유 부채를 포괄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 수 있음
~단, 소득산정시 청년층의 경우 미래소득이 증가할 것임을 반영할 계획
~신규 대출분부터 적용되며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액 또는 은행변경 없는 만기 연장은 적용하지 않음